비자 변경 (D-2-2 >> D10)
비자 변경 (D-2-2 >> D10)
← 목록으로 돌아가기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일반구직(D-10-1) : 점수제 면제 대상자
- 유학생 졸업 후 최초 구직변경 /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성적 우수자
❍ 신청서 등 공통서류 :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1매(3.5X4.5), 여권, 외국인등록증,
[삭제됨](자격변경 10만원+등록증 3만5천원),
❍ 구직활동계획서 (향후 6개월 동안의 구직 내역 및 향후 계획 포함)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81점 이상) -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우수자만 해당)
❍ 체류지 입증서류
※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