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 법정의무교육수당 미지급은 어떤처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버스기사로 일하고있습니다회사에 2년넘게 있는데, 최근에 5대 법정의무교육과 그에따른 교육수당이
안녕하세요 버스기사로 일하고있습니다회사에 2년넘게 있는데, 최근에 5대 법정의무교육과 그에따른 교육수당이 있다는 사실과 매년 1회받는 보수교육에 대한 교육수당 역시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타회사에 물어보니, 매년 4~50만원씩 받았더라구요법정의무교육-26시간보수교육-4시간30시간×본인호봉별시급×근로시간외1.5배=받아야할수당 이되더라구요아무리 오래근무했더라도 3년치까지만 받을수 있다하고저는 2년치 140만원정도 못받은상태입니다10년 넘은 기사들은 최소 500만원 이상 못받았겠죠..알면서 회사에서 상습적으로 기사들에게 지급되어야할 교육수당을 갈취하고 숨기고 서명만 받아왔다면,수당에 대한 임금체불.. 기사들 임금에 대한 상습적횡령이성립되는건가요??ㅠㅠ회사에서 문제제기시 배째라는 식이라면,고용노동부와 형사고발까지 동시 진행해야할까요?법정의무교육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처벌될 수 있어요 문제를 제기해도 회사가 무시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는 게 좋겠네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