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세집 필름지벗겨짐 통상손모?

전세집 필름지벗겨짐 통상손모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전세집에서 필름지(스티커 또는 데칼)가 벗겨지는 것은 일반적인 마모 또는 사용 흔적에 속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집을 원상복구해야 하는데, 필름지 벗겨짐이 얼마나 심한지에 따라 손모(손해 보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가구 또는 벽에 붙인 필름지나 장식이 자연스럽게 벗겨졌거나 손상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면, 손해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필름지가 분리되거나 벗겨지면서 벽에 손상이 있거나, 자주 뜯겨지거나 찢어진 상태라면 임차인이 일부 또는 전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전 집주인과 빠른 시일 내에 같이 집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을 떠나기 전에 상태 사진을 찍어 두거나, 집주인과 함께 검수하는 것이 손해 여부 분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손상 정도가 경미하거나 자연스럽게 벗겨진 것이라면, 보통 손모로 간주되지 않으며, 집주인도 거주 기간 동안 발생한 자연스러운 노후 또는 사용 흔적이라고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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