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상증자 기본 원리
유상증자 =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하면서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살 권리를 주는 것
기존 주주 권리 = 신주인수권
신주를 살 권리가 생기지만, 강제 아님
돈을 내야 신주를 받을 수 있음
2️⃣ 신주 배정 후 선택지
신주 청약 → 돈 내고 주식 받기
새 주식 취득 가능
원하면 청약 가능, 금액은 배정 수 × 액면가
신주인수권 매도 (주식시장에 상장된 경우)
권리만 팔고 돈을 받을 수도 있음
단, 모든 유상증자가 권리 매매 가능한 것은 아님
청약 안함 → 돈 안 내고 신주 취득 포기
그냥 가만히 두면 자동으로 권리 소멸
기존 주식 보유와 관계 없이 청약하지 않으면 금전적 부담 없음
3️⃣ 핵심 결론
주식 다 팔았고, 보유할 계획이 없다면 → 그냥 무시해도 됨
돈 낼 필요 없음, 신주 청약 포기 = 자동 권리 소멸
단, 청약 마감일은 확인
유상증자 일정 지나면 권리 사라짐
TIP
설명서에 “청약하지 않으면 권리 소멸”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주식 안 사고 싶으면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안전
▶ 본 답변은 공개 공간 특성상
주식·가상자산·해외선물을 포함한 금융시장 전반에 공통 적용 가능한
일반적인 기준까지만 정리했습니다.
※ 관련 용어·개념에 대한 참고 정리는 프로필 정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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