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탁금 대리인 조회 및 청구

어머님 명의 부동산이 경매됐고, 남은 금액이 공탁됐을 가능성이 있어 대신 확인하시려는 거죠. 절차가 복잡해 보여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정리하면, 대리인이 공탁금 조회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임장 + 인감 관련 서류’가 핵심입니다.

■ 1) 대리인 공탁금 방문 조회 시 필요서류

  • 어머니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어머니 자필 서명 또는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인감 날인 시)

단순 조회만 해도 보통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합니다.

■ 2) 대리인 공탁금 청구 시 필요서류

  • 공탁금 출급청구서

  • 어머니 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 위임장 (인감날인)

  • 어머니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 어머니 명의 통장 사본

압류 관련 공탁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

✔ 확정증명원

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해당 압류 사건을 처리한 법원 민원실에서 발급받습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가셔야 빠릅니다. 모르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법원·사건번호로 조회 가능합니다.

경매 잔여금 공탁이라면 보통 집행법원 공탁계에서 확인합니다. 먼저 관할 지방법원 공탁계에 전화로 “대리 조회 시 필요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법원마다 세부 요구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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