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제가 홈텍스 볼일이 있어 들어가보니 20살때 직장을 3년 다녔었는데 중소기업
제가 홈텍스 볼일이 있어 들어가보니 20살때 직장을 3년 다녔었는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가안녕하세요?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홍태익 전문위원/경영학박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경정청구 5년 기한이 이미 경과했으므로, 10년 전 근무기간에 대해 소급 환급이나 감면 적용은 불가합니다.감면기간(5년) 중 실제로 신청하지 못한 3년은 현행법상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향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취업 시 반드시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감면 적용 여부를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적으로 이미 10년이 지나 경정청구 기한(5년)이 만료되어, 감면 신청 누락분을 환급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감면기간 중 미신청 기간은 소급 적용이 불가하며, 앞으로는 취업 즉시 감면 신청 및 적용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청년창업이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 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