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자 신고방법 알려주세여 외국인 난민신청해서 체류기간이 늘어났는데알고봤더니 주소지랑 서류등등브로커한테 돈주고 부탁해서 연장 했더라구요
외국인 난민신청해서 체류기간이 늘어났는데알고봤더니 주소지랑 서류등등브로커한테 돈주고 부탁해서 연장 했더라구요 이런건 법무부 난민과에 신고 가능 한가요?신고하면 난민비자는 취소 가능 한가요?신고 가능합니다만 브로커 돈준것만으로는 애매할수있습니다.거짓 허워신고일때 문제됩니다.아마 난민신정자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것으로 보이는데허위서류일때는 비자취소 됩니다.증거를 들고출입국사무소 가시면됩니다☆ 답변채택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