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비자 입국 180일 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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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이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 할 시 90일 체류 후 귀국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0일 룰?이라고 처음 들었는데 이 '룰'은 입국 시점 기준 과거 1년(또는 6개월) 동안 한국에 체류한 일수의 합계가 18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라고 하는데 한국에 25년 11월 26일 입국을 한다고 한다면 2024년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한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180일 이하여야 한다는 뜻인가요?
=> 맞아요.
입국 시점부터 계산하며, 이 시점부터 1년 내 최대 180일 미만 체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비자를 받지 않은 한일 부부 인데 결혼 전 2년 동안 무비자로 90일 입국 후 출국 1-3 개월 후 재입국 을 반복했는데 입국 제지나 이러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혹시 문제가 될 수 도 있나요?
=> 규정이 위와 같을 뿐, 항상 저렇게 적용하지는 않아요.
다만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니, 불안하다면 서둘러 결혼 비자를 신청하는 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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