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삼환입니다.
변동내역에 대한 가산세만 부과됩니다.
3천만원 -> 5천만원 이면 2천만원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게 되는데요.
조금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변동금액의 절대 값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3천만원 -> 5천만원 한번에 움직였다면 2천만원에 대한 가산세만 부과 되는 것이며,
3천만원->4천만원->3천만원->5천만원 이렇게 움직였다면.
변동금액이 1천만원 / 1천만원 / 2천만원 이므로 총 4천만원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채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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