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거래내역과 상대방의 이름만 알고 있을 경우,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의 명령에 따라 금융기관이 해당 거래내역과 관련된 인적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만, 금융회사는 법원의 제출명령 없이는 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제출명령서에는 명의인의 인적사항, 요구 대상 기간, 법적 근거, 사용 목적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관련 금융회사에만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금융회사 간 거래정보 상호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통장 거래내역과 이름만으로는 직접 인적 사항을 알기 어렵지만,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합법적으로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요약하면, 통장 거래내역으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려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받아 금융기관에 요청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상세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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