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LH공사의 전세임대주택에 청년, 신혼.신생아, 다자녀의 3가지 중 한가지 자격에 해당한다면
언제든지 LH공사에 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이 변경되면 다시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얼마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요 기간은 LH공사에 직접 문의하셔야 하나,
지역 변경 신청은 대부분 받아들여지므로 안내문을 받기 이전이라도 변경된 지역에서 주택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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